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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설비 · 2026-08-29

구내 이동통신설비 급전선 배관 내경 36mm 3공 기준

구내용 이동통신설비 설치대상 판정과 급전선 인입배관의 내경·공수 기준을 계산 예시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옥상 안테나 자리와 배관 관경을 정하지 못한 채 방수 공정이 넘어가는 현장이 적지 않습니다. 장비 반입 무렵에야 관이 좁아 급전선이 들어가지 않는 것을 확인하면 옥상을 다시 뜯어야 합니다. 급전선을 수용하는 배관은 내경 36mm 이상 또는 급전선 외경의 2배 이상 중 큰 값으로 3공 이상, 광케이블용은 내경 22mm 이상으로 예비공 1공을 포함해 2공 이상입니다(2025-11-28 시행 기술기준 기준).

핵심 기준

설치대상은 연면적 합계 1,000㎡ 이상 건축물 중 다중이용 건축물이거나 지하층이 있는 건축물이며, 공동주택은 500세대 이상인 주택단지가 기준입니다(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 제1항·제3항). 주택단지에 건설된 주택과 시설, 도시철도시설, 국방·군사시설은 제외됩니다(같은 조 제2항).

설치대상 판정 조건과 제외 대상 정리표
설치대상 판정 조건과 제외 대상 정리표

인입배관은 급전선용이 내경 36mm 이상 또는 급전선 외경(여러 조는 전체 외경)의 2배 이상 중 큰 값으로 3공 이상, 광케이블용이 내경 22mm 이상으로 예비공 1공을 포함해 2공 이상입니다(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준 제35조 제2호). 여기에 배관 요건이 준용되어 케이블 단면적 총합은 배관 단면적의 32% 이하, 곡률반경은 배관 내경의 6배 이상, 1구간 굴곡은 3개소 이내이면서 1개소 90도 이내이고 합계 180도 이내입니다(같은 고시 제28조 제5항). 배관 길이가 40m를 넘거나 굴곡 요건에 맞지 않는 굴곡점에는 접속함을 둡니다(같은 고시 제36조).

접지단자와 교류 220V 전원단자 3개 이상은 중계장치가 놓이는 각 층에 최단거리로 두고, 상용전원 용량은 4kW 이상, 비상전원단자로 가는 전원선은 KS C IEC 60332 시리즈 시험조건에 적합한 난연성 이상이어야 합니다(같은 고시 제37조·제38조).

계산 예시

옥상 안테나에서 최상층 중계장치까지 급전선 1조를 넣는 배관 1공을 고르는 경우입니다. 급전선 외경을 제조사 카탈로그값 28mm로 가정하면 내경 36mm 이상과 외경의 2배인 56mm 이상이 나오고, 둘 중 큰 값인 56mm 이상을 채택합니다. 이 관을 급전선용으로 3공 이상 설치하고, 광케이블용은 별도로 내경 22mm 이상을 예비공 포함 2공 둡니다.

검산은 점유율로 합니다. 급전선 단면적은 π×14²로 약 616㎟, 내경 56mm 관 단면적은 π×28²로 약 2,463㎟이므로 616을 2,463으로 나누면 약 25%가 되어 32% 이하를 충족합니다. 결과는 급전선용 내경 56mm 이상 3공과 광케이블용 내경 22mm 이상 2공입니다.

배관 내경 56mm 산정 4단계와 점유율 25% 검산 도해
배관 내경 56mm 산정 4단계와 점유율 25% 검산 도해

현장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옥외 안테나 자리는 옥상 방수층과 파라펫, 피뢰침 이격과 부딪히기 쉬워 안테나 기초와 배관 입상 위치를 방수 시공 전에 잡습니다. 급전선은 동축이라 뻣뻣해서 곡률반경 6배를 지키지 못하면 포설 중 피복이 눌리고 엘보를 쓰면 아예 들어가지 않습니다. 경근이엔씨는 옥상에서 통신배관실까지 굴곡을 3개소 안으로 정리해 시공하고, 40m를 넘는 구간에는 접속함을 설치해 중간에서 끌어당길 수 있게 합니다.

관경이 커지면 슬리브와 관통부도 커지므로 슬리브 크기는 골조 공정 전에 확정합니다. 층별 중계장치 자리의 접지단자와 전원단자는 전기 공정이 끝나기 전에 빼두어야 나중에 배선을 늘리는 일이 없습니다. 검사에서는 굴곡 개소 초과와 접속함 누락, 관경 산정 근거 미제출이 자주 지적됩니다.

도면에서 미리 확인할 것

도면에서는 대상 판정이 먼저입니다. 세대수가 애매한 단지는 사업승인 도서로 500세대 기준선을 확인하고, 대상이면 옥상 평면에 4㎡ 이상 안테나 자리와 각 층 평면에 2㎡ 이상·높이 2m 이상 장비 자리를 실제 치수로 잡습니다. 배관 계통도에는 급전선용 3공과 광케이블용 2공을 나눠 표기하고 관경 산정 근거를 남깁니다. 지하 주차장 구간의 급전선은 무선통신보조설비와 공용할 수 있으므로 소방 도면과 겹쳐 봅니다. 전원단자와 접지단자는 전기 도면에 반영할 항목이라 통신 도면에만 그리면 현장에서 빠집니다.

옥상 안테나에서 층별 중계장치까지 급전선 3공·광케이블 2공 배관 계통도
옥상 안테나에서 층별 중계장치까지 급전선 3공·광케이블 2공 배관 계통도

인빌딩 중계설비는 통신 공정처럼 보이지만 급전선 배관과 접지, 전원은 전기 공정의 몫이므로 착공 초기에 관경과 공수를 확정해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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